지원금/노년층

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틀니·임플란트 국가 지원 제도 (의료급여 수급자 필독!)

memo1738 2025. 5. 8. 13:50

 

안녕하세요!
많은 어르신분들과 가족분들이 치과 치료 비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?
특히 틀니나 임플란트는 비용이 커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.
오늘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할,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

의료급여틀니•치과임플란트

✅ 지원 대상

✔ 틀니 지원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최근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

    ※기존에 보건소나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시술을 받았더라도 시술 부위나 틀니 종류가 다르면 가능

  • 완전 틀니: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(상악/하악)
  • 부분 틀니: 일부 치아만 남아 있고, 부분 보철 가능한 경우

✔ 임플란트 지원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분 무치악 환자

    ※완전 무치악(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)은 대상 제외

  • 1인당 평생 2개 한도로 지원

✅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

✔ 틀니

  • 지원 항목: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, 클라스프 부분틀니, 사전 임시틀니, 사후 유지관리 등

      [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]

 

-동일부위(상악•하악) 동일종류(완전틀니 •부분틀니)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

      [단,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,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

  • 본인부담금
    • 1종 수급권자: 5%
    • 2종 수급권자: 15%
  • 급여 횟수: 7년에 1회
  •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: 3개월 이내 최대 6회 (진찰료만 부담)

✔ 치과 임플란트

  • 급여 한도: 평생 2개  (상•하악 구분없이 구치부(어금니),전치부(앞니) 모두 적용
  • 본인부담금
    • 1종 수급권자: 10%
    • 2종 수급권자: 20%

❗ 꼭 확인! 사전등록 필수

  •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시술 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, 사전 등록 없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사전에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해당 승인이 있어야만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.

📝 신청 방법

  • 방법 1) 시·군·구청 방문 신청
  • 방법 2) 치과(의료기관)에서 전산 등록 후,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승인받아 대상자로 등록

※ 접수는 기관별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진행하세요.

복지로

 


📌 구비서류

  •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

 


📞 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  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-2000
  •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-202-3098

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위 상담센터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